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2조 (양도차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도차익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양도차익금액산업용지주무부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양도계약서 사본
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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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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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