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재편지원협의회주무부처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산업통상부장관정책금융기관제8의2조시중은행사업재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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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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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