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디지털 전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디지털 전환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디지털전환별표기술조세특례제한법제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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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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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