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탄소중립활동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별표기술탄소중립ㆍ녹색성장조세특례제한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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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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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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