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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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함께 인용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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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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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자체장 감독 대상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인접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는 명칭이 단지구분 숫자만 다르고 같더라도 동일한 단지로 볼 수 없고, 각 150세대 미만이며 서면동의를 받았더라도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서로 다른 사업계획의 인접 두 단지는 숫자 외 명칭이 같아도 동일 단지가 아니며, 각 15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ㆍ사용자 과반 서면동의도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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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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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제4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제6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제7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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