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 (건강안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