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5-2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관
- 제3조 · 정의
- 제4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5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제7조 · 심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 급여
- 제9조 · 급여의 청구 및 결정
- 제10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11조 · 유족의 우선순위 등
- 제12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3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4조 · 연금액의 조정
- 제15조 · 연금 지급의 특례
- 제16조 · 급여의 환수 등
- 제17조 · 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18조 · 권리의 보호
- 제19조 · 급여 상호 간의 조정
- 제20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21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22조 · 요양급여
- 제23조 · 재요양
- 제24조 · 요양기관
- 제25조 · 요양급여의 산정
- 제26조 · 재활운동비
- 제27조 · 심리상담비
- 제28조 ·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제29조 ·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 제30조 ·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 제31조 ·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2조 ·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제33조 ·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 제34조 · 간병급여
- 제35조 · 장해유족연금
- 제36조 · 순직유족연금
- 제37조 · 순직유족보상금
- 제38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39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제40조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41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 제42조 · 재난부조금
- 제43조 · 사망조위금
- 제44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5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제46조 · 재해예방
- 제47조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제48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49조 ·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 제50조 ·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 제51조 · 심사의 청구
- 제52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제5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조 · 시효
- 제55조 · 효력발생기간
- 제56조 · 기관장의 확인
- 제57조 · 조사ㆍ보고 등
- 제58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59조 · 보훈 등 예우
- 제60조 ·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 제61조 · 업무의 위탁
- 제6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3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제43의2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43의3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 제43의4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 제46의2조 ·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 제46의3조 · 건강안전협의회
- 제46의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6의5조 · 공무상 재해 통계
- 제46의6조 · 건강검진 등
- 제57의2조 · 역학조사
- 제62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