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4-08-1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2.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위생용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