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평가
2.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이용ㆍ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추진
4.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및 위생용품 또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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