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4-08-1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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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생용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생용품으로 한다.
1.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하는 위생용품
2.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3.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②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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