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2.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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