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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