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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 과오납금의 환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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