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기관경고
3.기관주의
4.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직원의 면직 요구
6.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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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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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9조제1항ㆍ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지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하는경우 3. 제10조제1항에따른공시의무를위반한경우 4. 제11조제1항ㆍ제2항을위반하여수수료또는이자를받은경우 5.…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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