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위법행위요구조치해임권고ㆍ직무정지주의ㆍ경고ㆍ문책금융위원회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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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기관경고
3.기관주의
4.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직원의 면직 요구
6.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9조제1항ㆍ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지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하는경우 3. 제10조제1항에따른공시의무를위반한경우 4. 제11조제1항ㆍ제2항을위반하여수수료또는이자를받은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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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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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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