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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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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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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