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⑤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원리금수취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연계대출채권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2.수탁기관의 보수채권
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연계투자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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