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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