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