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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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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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3.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4.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6.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제26조의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12.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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