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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변경등록)

law_id=01361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피인용 1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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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변경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10.3준용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211.0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20.3위임>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6120.3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7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정의0.00016114
★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8e-055
★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전자문서의 보관7e-0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6e-0542
·해양경찰수사규칙§11수사 진행상황의 통지2e-055
·수표법§31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2e-05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6
·경찰수사규칙§108불송치 결정2e-057
·전자서명법§9인정기관2e-058
·전자서명법§10평가기관2e-058
·상법§862전자선하증권1e-0512
·주민등록법§2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1e-05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정의1e-05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4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1e-0510
·수표법§39상환청구의 요건1e-05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1e-055
·주민등록법§40과태료1e-0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6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1e-05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8녹색제품 판매 활성화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7내부통제기준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4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1e-057
·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1e-05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5게임제작업 등의 등록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e-0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1e-05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1e-053
·상법§855용선계약과 선하증권1e-053
·해양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