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