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개 · 광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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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민법」의 준용제43조 · 감독제44조 · 검사제4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6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권한의 위탁제49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5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제51조 · 이의신청제5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