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업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대통령령투자자원리금수취권연계대출채권양도ㆍ양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4.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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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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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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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