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같은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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