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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정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조직에 관한 사항
4.사무소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회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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