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8조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지원센터세계유산영향평사업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국가유산청장대통령령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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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2.13>
1.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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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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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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