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창업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창업지원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술해양수산부장관해양치유창업제공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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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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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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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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