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외부 감축활동감축활동외부사업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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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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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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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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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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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