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실시계약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기관실시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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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6, 2023.9.19>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3.9.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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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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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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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