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28>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6, 2023.9.19>
⑤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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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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