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2026.8.18>
1.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보안교육 실시 방안
7.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②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6.8.18>
1.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2.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4.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③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6.8.18>
1.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2의2. 국외지원사항의 현황 확인
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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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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