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보안대책방안연구개발성과사항이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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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1.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보안교육 실시 방안
7.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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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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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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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