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실태조사ㆍ분석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지정ㆍ운영전문기관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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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3.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2.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4.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5.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기관
2.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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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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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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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