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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