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연구지원체계의 평가과학기술기본법연구지원체계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지원체계평중앙행정기관본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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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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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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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