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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2조 ·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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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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