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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