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7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8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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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
  4. 제4조 · 불이익 금지
  5. 제5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6. 제6조 · 상호협력의 원칙
  7. 제7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8. 제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9. 제9조 · 수사기관협의회
  10. 제10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11. 제11조 · 회피
  12. 제12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3. 제13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14. 제14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
  15. 제15조 · 피해자 보호
  16. 제16조 · 수사의 개시
  17. 제17조 · 변사자의 검시 등
  18. 제18조 · 검사의 사건 이송 등
  19. 제19조 · 출석요구
  20. 제20조 ·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21. 제21조 · 심야조사 제한
  22. 제22조 · 장시간 조사 제한
  23. 제23조 · 휴식시간 부여
  24. 제24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25. 제25조 ·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26. 제26조 · 수사과정의 기록
  27. 제27조 · 긴급체포
  28. 제28조 ·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29. 제29조 ·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30. 제30조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1. 제31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32. 제32조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33. 제33조 ·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34. 제34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35. 제3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36. 제36조 · 피의자의 석방
  37. 제37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38. 제38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39. 제3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40. 제40조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41. 제41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42. 제4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43. 제43조 · 검증조서
  44. 제44조 · 영장심의위원회
  45. 제45조 ·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46. 제46조 · 징계요구의 방법 등
  47. 제47조 ·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48. 제48조 ·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49. 제49조 ·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50. 제50조 · 중복수사의 방지
  51. 제51조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 제52조 · 검사의 결정
  53. 제53조 · 수사 결과의 통지
  54. 제54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55. 제5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56. 제56조 · 사건기록의 등본
  57. 제57조 ·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58. 제58조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59. 제59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60. 제60조 ·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61. 제61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62. 제62조 ·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63. 제63조 · 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64. 제6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65. 제65조 ·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66. 제66조 ·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67. 제67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68. 제68조 ·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69. 제69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70. 제70조 · 영의 해석 및 개정
  71. 제7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72. 제16의2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73. 제32의2조 ·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74. 제42의2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