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7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
- 제4조 · 불이익 금지
- 제5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제6조 · 상호협력의 원칙
- 제7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 제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제9조 · 수사기관협의회
- 제10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제11조 · 회피
- 제12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3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 제14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
- 제15조 · 피해자 보호
- 제16조 · 수사의 개시
- 제17조 · 변사자의 검시 등
- 제18조 · 검사의 사건 이송 등
- 제19조 · 출석요구
- 제20조 ·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제21조 · 심야조사 제한
- 제22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23조 · 휴식시간 부여
- 제24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25조 ·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제26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27조 · 긴급체포
- 제28조 ·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 제29조 ·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 제30조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제31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 제32조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제33조 ·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 제34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제3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 제36조 · 피의자의 석방
- 제37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 제38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 제3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 제40조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제41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 제4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제43조 · 검증조서
- 제44조 · 영장심의위원회
- 제45조 ·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6조 · 징계요구의 방법 등
- 제47조 ·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제48조 ·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 제49조 ·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 제50조 · 중복수사의 방지
- 제51조 · 사법경찰관의 결정
- 제52조 · 검사의 결정
- 제53조 · 수사 결과의 통지
- 제54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제5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제56조 · 사건기록의 등본
- 제57조 ·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 제58조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제59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제60조 ·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제61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제62조 ·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 제63조 · 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제6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 제65조 ·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 제66조 ·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제67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68조 ·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 제69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제70조 · 영의 해석 및 개정
- 제7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16의2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 제32의2조 ·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 제42의2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