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격사유등록기관등의 장사업계획등록등영업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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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2024.1.23, 2024.2.27>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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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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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은 콘도라도 실질은 별장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74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3건
전체 33건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
가. 질의 가에 대해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
가. 질의 가에 대해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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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
가. 질의 가에 대해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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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3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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