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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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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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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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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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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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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