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교통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7-2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 제6조 · 보호수역의 입역
- 제7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 제8조 ·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 제9조 · 어업의 제한 등
- 제10조 · 공사 또는 작업
- 제11조 · 유조선의 통항제한
- 제12조 ·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 제13조 · 해상교통안전진단
- 제14조 ·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제15조 ·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 · 처분기관의 허가 등
- 제17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제18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 제19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 제20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1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2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 제23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 제24조 ·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 제25조 ·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 제26조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 제27조 · 항행장애물 제거
- 제28조 · 비용징수 등
- 제29조 ·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 제30조 · 항로의 지정 등
- 제31조 · 외국선박의 통항
- 제32조 ·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 제33조 · 항로 등의 보전
- 제34조 ·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 제35조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 제36조 · 선박 출항통제
- 제37조 · 순찰
- 제38조 · 정선 등
- 제39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제40조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제41조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2조 ·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 제43조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 제44조 ·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 제45조 · 선장의 권한 등
- 제46조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제47조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 제48조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 제49조 · 인증심사
- 제50조 ·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 제51조 ·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 제52조 ·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53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54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 제55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56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 제57조 · 항만국통제
- 제58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59조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60조 · 지도ㆍ감독
- 제61조 · 개선명령
- 제62조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63조 ·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64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 제6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6조 · 결격사유
- 제67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
- 제68조 ·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 제69조 · 적용
- 제70조 · 경계
- 제71조 · 안전한 속력
- 제72조 · 충돌 위험
- 제73조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제74조 · 좁은 수로 등
- 제75조 · 통항분리제도
- 제76조 · 적용
- 제77조 · 범선
- 제78조 · 앞지르기
- 제79조 · 마주치는 상태
- 제80조 · 횡단하는 상태
- 제81조 · 피항선의 동작
- 제82조 · 유지선의 동작
- 제83조 · 선박 사이의 책무
- 제84조 ·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 제85조 · 적용
- 제86조 · 등화의 종류
- 제87조 ·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 제88조 · 항행 중인 동력선
- 제89조 · 항행 중인 예인선
- 제90조 · 항행 중인 범선 등
- 제91조 · 어선
- 제92조 ·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 제93조 · 흘수제약선
- 제94조 · 도선선
- 제95조 ·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 제96조 ·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 제97조 · 기적의 종류
- 제98조 · 음향신호설비
- 제99조 ·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 제100조 ·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 제101조 · 주의환기신호
- 제102조 · 조난신호
- 제103조 ·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 제104조 ·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 제105조 ·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 제106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107조 · 비밀유지
- 제108조 · 청문
- 제10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1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1조 · 벌칙
- 제112조 · 벌칙
- 제113조 · 벌칙
- 제114조 · 벌칙
- 제115조 · 벌칙
- 제116조 · 벌칙
- 제117조 · 양벌규정
- 제1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