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교통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7-2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7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6. 제6조 · 보호수역의 입역
  7. 제7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8. 제8조 ·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9. 제9조 · 어업의 제한 등
  10. 제10조 · 공사 또는 작업
  11. 제11조 · 유조선의 통항제한
  12. 제12조 ·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13. 제13조 · 해상교통안전진단
  14. 제14조 ·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15. 제15조 ·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16. 제16조 · 처분기관의 허가 등
  17. 제17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18. 제18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19. 제19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20. 제20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21. 제21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22. 제22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23. 제23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24. 제24조 ·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25. 제25조 ·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26. 제26조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27. 제27조 · 항행장애물 제거
  28. 제28조 · 비용징수 등
  29. 제29조 ·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30. 제30조 · 항로의 지정 등
  31. 제31조 · 외국선박의 통항
  32. 제32조 ·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33. 제33조 · 항로 등의 보전
  34. 제34조 ·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35. 제35조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36. 제36조 · 선박 출항통제
  37. 제37조 · 순찰
  38. 제38조 · 정선 등
  39. 제39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40. 제40조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41. 제41조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42. 제42조 ·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43. 제43조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44. 제44조 ·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45. 제45조 · 선장의 권한 등
  46. 제46조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47. 제47조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48. 제48조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49. 제49조 · 인증심사
  50. 제50조 ·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51. 제51조 ·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52. 제52조 ·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53. 제53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54. 제54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55. 제55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56. 제56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57. 제57조 · 항만국통제
  58. 제58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59. 제59조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60. 제60조 · 지도ㆍ감독
  61. 제61조 · 개선명령
  62. 제62조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63. 제63조 ·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64. 제64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65. 제6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66. 제66조 · 결격사유
  67. 제67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
  68. 제68조 ·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69. 제69조 · 적용
  70. 제70조 · 경계
  71. 제71조 · 안전한 속력
  72. 제72조 · 충돌 위험
  73. 제73조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74. 제74조 · 좁은 수로 등
  75. 제75조 · 통항분리제도
  76. 제76조 · 적용
  77. 제77조 · 범선
  78. 제78조 · 앞지르기
  79. 제79조 · 마주치는 상태
  80. 제80조 · 횡단하는 상태
  81. 제81조 · 피항선의 동작
  82. 제82조 · 유지선의 동작
  83. 제83조 · 선박 사이의 책무
  84. 제84조 ·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85. 제85조 · 적용
  86. 제86조 · 등화의 종류
  87. 제87조 ·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88. 제88조 · 항행 중인 동력선
  89. 제89조 · 항행 중인 예인선
  90. 제90조 · 항행 중인 범선 등
  91. 제91조 · 어선
  92. 제92조 ·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93. 제93조 · 흘수제약선
  94. 제94조 · 도선선
  95. 제95조 ·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96. 제96조 ·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97. 제97조 · 기적의 종류
  98. 제98조 · 음향신호설비
  99. 제99조 ·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100. 제100조 ·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101. 제101조 · 주의환기신호
  102. 제102조 · 조난신호
  103. 제103조 ·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104. 제104조 ·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105. 제105조 ·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106. 제106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07. 제107조 · 비밀유지
  108. 제108조 · 청문
  109. 제10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10. 제11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11. 제111조 · 벌칙
  112. 제112조 · 벌칙
  113. 제113조 · 벌칙
  114. 제114조 · 벌칙
  115. 제115조 · 벌칙
  116. 제116조 · 벌칙
  117. 제117조 · 양벌규정
  118. 제1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