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
4.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
5.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1.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
3.주민대표단 운영규정
③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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