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42026-08-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3. 제3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4. 제4조 · 기본방침의 내용
  5. 제5조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7. 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조 · 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9. 제9조 ·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10조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2. 제12조 ·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13.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 제14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제15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16. 제16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17. 제17조 ·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9. 제19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 제20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21. 제21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22. 제22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23. 제23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24. 제24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25. 제25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6. 제26조 ·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27. 제27조 ·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28. 제28조 ·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29. 제29조 · 공공기여
  30. 제30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31. 제31조 ·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32. 제32조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33. 제33조 ·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34. 제34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35. 제35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36. 제36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37. 제27의2조 ·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