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5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1.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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