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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