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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