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1.언론의 보도, 수사기관ㆍ감사원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닐 것
2.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3.해당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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