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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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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