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4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게 동일한 공로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착오나 실수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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