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5의2조 (자료보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유기간을 정해서 관리한다.1. 출소한 수용자의 의료·진료정보: 출소 후 10년2. 출소한 수용자의 영치금·품, 구매정보: 출소 후 5년3. 출소한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정보: 출소 후 3년
전산관리과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화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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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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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