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0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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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1. 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다.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2. 비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마련나.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1. 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다.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2. 비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마련나.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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