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8조 (조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경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재난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의 파악 : 기 분류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요소를 도출2. 재난의 선정 : 재난의 파악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 중 지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정3. 재난예측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조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확률과 예상손실을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에서 중점 관리할 대상을 선정4. 영향력 분석 : 중점관리대상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인명·설비·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측정 또는 추정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결과는 재난경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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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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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