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21조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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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관리기관은 기상정보, 현장 피해상황, 피해예측 정보, 지도정보 등 재난 상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2. 재난관련 정보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 및 표준화 방안3.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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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기관은 기상정보, 현장 피해상황, 피해예측 정보, 지도정보 등 재난 상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2. 재난관련 정보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 및 표준화 방안3.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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